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제출한 피고인 유우성(34)씨에 대한 중국 공문서를 위조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 모(43) 과장과 국정원 협력자 조선족 김 모(61)씨를 다음주 초 기소할 방침이다.
28일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김 과장과 김 씨에 대해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모해증거위조‧모해위조증거 사용 등 혐의를 적용해 다음주 초 함께 기소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 답변서 등을 위조하도록 김 씨에게 지시했고, 김 씨는 이에 따라 중국에서 총 세 건의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의 지시를 받고 문서를 위조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문서위조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으나 김 과장은 “문서 위조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들에 대한 기소와 별개로 국정원이 조직적 차원에서 이번 증거조작 사건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계속해 추적해 나갈 계획이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공식 기관 전화가 아닌 별도의 인터넷 전화를 사용해 전화 연락과 팩스 등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해당 인터넷 전화의 통신망이 연결된 KT 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중국 주선양 부총영사관 권 모(51)과장의 자살 시도 사건 이후 중단된 ‘윗선’수사를 28일 재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선 권 과장의 자살 시도로 지난 24일 소환이 취소된 김 과장과 권 과장의 직속상관으로 알려진 이 모 처장을 28일 중으로 소환해 문서 위조와 관련된 윗선의 지시‧개입 여부를 추궁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와는 별개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공소유지에 참여한 검사 등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사건 정황을 종합해 이르면 오는 4월 초순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시사포커스 / 유아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