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노후실손보험’ 출시
금융위 ‘노후실손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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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대비한 후속조치, 75세 노인까지 가입 가능
▲ 오는 7월부터 75세 노인까지 가입 가능한 ‘노후실손보험’이 출시될 예정이다ⓒ뉴시스

오는 7월부터 75세 노인까지 가입 가능한 ‘노후실손보험’이 출시될 예정이다.

20일 금융위원회는 100세 시대를 대비한 후속조치로 노인층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을 4월말까지 개정 예고한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현 65세 가입가능 연령을 75세까지 확대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이란 병ㆍ의원 및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최대 90%까지 보상하는 보험으로 노인들의 경우 가입 시 나이 제한이 존재했다.

그러나 이번 ‘노후실손의료보험’ 출시로 노년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출시 될 노후실손의료보험 보장금액 한도도 기존 보험보다 확대돼 입·통원 구별 없이 연간 1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나 통원의 경우 회당 100만원 한도를 갖는다.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최대 3년마다 변경이 가능하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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