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리베르스쿨, 일선 학교 불법 리베이트 제공 의혹 공정위 분쟁조정 신청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채택 시 모 출판사가 일선 학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사 중 하나인 (주)리베르스쿨은 24일, A사와 B사가 불법 로비를 저질러 자사 교과서의 채택률이 떨어졌다며 A사와 B사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리베르스쿨이 공정위에 제출한 신청서에 따르면 검정 당시 최고점을 받은 자사 교과서의 전국 고교 채택률이 4.7%로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은 A사와 B사의 불법행위 때문으로 두 회사는 일선 학교에 교사용 지도서 및 학습자료, 교과서 해설서, 홍보물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불법 금품을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리베르스쿨 관계자는 “전국에 걸쳐 총판을 통해 금품이 살포됨으로서 총판망이 없거나 편법 영업을 하지 않은 출판사가 보이지 않는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다”면서 “교과서 채택과 관련한 비리를 그대로 두고 넘어간다면 불공정 상태가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공정위의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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