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의 ‘교과서값 강제규제’에 반발해 출판사들이 지난 27일 교과서 발행·공급을 중단한 가운데 31일 (사)한국검인정교과서 특별대책위원회가 이같은 조치를 취소했다. 그러나 교육부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은 계속하겠다고 밝혀 ‘교과서 싸움’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교과서 대책위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편을 참고 기다려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와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교과서 발행과 공급을 재개하기로 했다”며 “발행사들의 경제적 출혈이 따르더라도 학생들의 수업에 장애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대 전제하에 어떤 명분이나 이해도 뒤로 미루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대책위는 “공급·발행 재개와는 별도로 각 발행사는 이의 신청에 돌입하며 교육부의 부당한 행정 행위를 밝히기 위해 법적 대응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27일 2014학년도 적용 신간본(초등학교 3~4학년, 고등학교 전체 대상) 검정 총 30종 175개 도서 중 171개 도서에 대한 ‘교과서값 강제조정’을 내린 후 4일만이다.
당시 교육부는 초등학교 3~4학년 34개 교과서에 대해서는 출판사 희망가보다 34.8%를, 고등학교 99개 교과서는 44%를 각각 낮추는 방안을 출판사에 명령한 바 있으며, 당시 출판사들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교과서 가격이 정상화 될 때까지 교과서 출판·발행을 중지하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밝혔다.
그러나 30일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이 정책현안점검 관계차관회의에서 이번 교과서 발행 중단 사태에 대해 “교원의 교수권, 학생의 수업권 및 헌법상 보장된 교육의 기회균등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면서 이에 참여하는 출판사에 대해 업무방해죄 해당 여부를 검토한 뒤 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하면서 출판사들이 부담을 느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교과서 대책위는 교과서 발행·공급 재개에 대해 “교과서 공급은 각 서점과 학교, 직매장을 통해 하고 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교과서는 학교를 통해서만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 시사포커스 / 유아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