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의 발단이 된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 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 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격의료 도입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입법 예고됐으나 집단휴진을 실시하는 등 의협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국무회의 상정이 미뤄졌으나 지난 17일 정부와 의협이 도입 전 6개월간 시범사업을 하는 방안에 합의함에 따라 이 날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그간 의사-의료인간에게만 허용됐던 원격 의료를 의사-환자 사이에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주요 골자로, 의사가 원격진료를 통해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및 상담, 진단․처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단, 원격의료 대상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장기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와 섬․도서벽지 거주자, 노인, 장애인, 일정한 경증 질환자로 제한된다. 또한 수술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는 등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및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원격진료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해도, 의협을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에서 여전히 원격진료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의협이 지난 17일 의-정 협의 직후 “원격진료 시범사업은 반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 뿐 원격진료 반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힌 만큼 내달부터 6개월 간으로 예정된 원격진료 시범사업이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