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형선고 부당치 않아, 벌금 2000만원 선고

JU그룹의 주수도(58) 회장의 벌금형이 확정 됐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결인 벌금 2000만원 형을 확정했다고 26일 전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수사 보고 등을 증거로 삼은 뒤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을 정당하다”고 밝혔다.
주씨는 2005년 회사의 재정 상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납품업체에 물품대금을 줄 테니 제품을 달라고 속여 2억4000만원 상당의 건강 기능 식품을 지불 없이 제공받은 혐의를 받았다.
주씨는 앞서 2007년에도 다단계 판매원에게 약속한 임금과 제품을 제공하지 않은 협의로 기소돼 징역 12년을 확정 판결 받은 바 있다.
주씨 측은 2005년 12월 공제거래회가 공제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적자 상태를 예상할 수 없었다며 범행의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했지만 재판에 받아드려지지 않았다.
이에 2심은 별도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며 벌금 2000만원 형을 확정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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