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그룹 회장, 사기로 벌금형 확정
JU그룹 회장, 사기로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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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형선고 부당치 않아, 벌금 2000만원 선고
▲ JU그룹의 주수도(58) 회장의 벌금형이 확정 됐다ⓒ뉴시스

JU그룹의 주수도(58) 회장의 벌금형이 확정 됐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결인 벌금 2000만원 형을 확정했다고 26일 전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수사 보고 등을 증거로 삼은 뒤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을 정당하다”고 밝혔다.

주씨는 2005년 회사의 재정 상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납품업체에 물품대금을 줄 테니 제품을 달라고 속여 2억4000만원 상당의 건강 기능 식품을 지불 없이 제공받은 혐의를 받았다.

주씨는 앞서 2007년에도 다단계 판매원에게 약속한 임금과 제품을 제공하지 않은 협의로 기소돼 징역 12년을 확정 판결 받은 바 있다.

주씨 측은 2005년 12월 공제거래회가 공제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적자 상태를 예상할 수 없었다며 범행의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했지만 재판에 받아드려지지 않았다.

이에 2심은 별도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며 벌금 2000만원 형을 확정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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