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과서 값 강제조정 명령…출판사 ‘반발’
교육부, 교과서 값 강제조정 명령…출판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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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교과, 출판사 희망가 比 44% 낮아져…출판사 ‘법적 대응’ 불사
▲ 새 학기 ‘교과서 값’에 대한 교육부와 출판사 간의 논쟁이 치열한 가운데 교육부가 출판사를 상대로 교과서 값에 대해 ‘강제조정’ 명령을 내리는 초강수를 택했다. 그러나 출판사들이 이같은 명령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교과서 가격’ 싸움에 귀추가 주목된다. ⓒ 뉴시스

새 학기 ‘교과서 값’에 대한 교육부와 출판사 간의 논쟁이 치열한 가운데 교육부가 출판사를 상대로 교과서 값에 대해 ‘강제조정’ 명령을 내리는 초강수를 택했다. 그러나 출판사들이 이같은 명령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교과서 가격’ 싸움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교육부는 27일, 2014학년도 적용 신간본(초등학교 3~4학년, 고등학교 전체 대상) 검정 총 30종 175개 도서 중 171개 도서에 대해 교과용 도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출판사․도서별 가격조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강제조정 명령 지침에 따르면, 초등학교 3~4학년 34개 교과서는 출판사가 희망하는 가격에서 34.8%(6891원→4493원), 고등학교 99개 교과서는 44%(9991원→5560원) 낮아진다.

교육부는 지침 발표 이유에 대해 “지난 5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교과서 가격조정 권고를 했으나 출판사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탓에 전학생 학습권 보호와 교과서 대금 정산 등을 위해 가격조정 명령을 내리게 됐다”면서 출판사들이 가격 산정 시 반영을 요구해온 기회연구비, 본문디자인비, 교정․검토료 등 개발비를 인정해 ‘가격자율제’ 도서에 맞는 산출기준과 단가를 적용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교과서 발행사들은 이 같은 교육부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검인정교과서 특별대책위원회는 교육부의 지침이 발표된 직후, 교과서 가격이 정상화 될 때 까지 발행을 중단하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교육부가 강제조정 명령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교과서 가격 정상화 될 때까지 발행 및 공급 중단 △각 발행사 별 부당하게 가격이 책정된 교과서에 대한 전면적인 이의신청 돌입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임을 예고했다.

대책위는 “교육부 자신들이 추진했던 교과서 선진화 정책을 뒤집어 교과서 발행사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겼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교과서 발행 생태계를 철저히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없는 규제를 새로 만들어서 교육 기업을 고사시키고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는 수천명의 일자리를 앞장서 없애고 있다”며 “규제 혁파와 창출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현 정부의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 시사포커스 / 유아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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