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 전 억울하게 간첩누명 쓴 피해자 유가족, 위자료 51억 확정
34년 전 억울하게 간첩누명 쓴 피해자 유가족, 위자료 51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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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사건 피해자 위자료 중 역대 최고 금액

 무려 34년 전, 간첩 누명을 쓰고 사형을 선고받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역대 최대의 위자료가 결정되었다.

27일 대법원 3부는 피해자 A씨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총 51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시켰다고 전했다.

A씨는 남파 간첩을 따라 북한에 다녀왔다는 혐의로 1980년 ‘진도 간첩단 사건’에 기소됐다. 1981년 사형이 확정된 A씨는 4년 뒤 사형을 당했다.

그 후, 2011년 부인 B(71)씨가 재심을 신청해 A씨는 누명을 벗을 수 있었고 유족들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위자료를 25억 원으로 정하고 이미 지급된 형사보상금을 제외한 21억 4000만 원을 실제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시국사건의 피해자 위자료 중 역대 최고 금액이라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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