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노역’ 판결 장병우 광주지법장 사표 제출
’황제 노역’ 판결 장병우 광주지법장 사표 제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형 사유 종합·분석적 접근 없이 지역 법조계 비난 확대 아쉬워”
▲ 이른바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 판결로 논란이 된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이 29일 취임 44일만에 전격 사표를 제출했다. ⓒ 뉴시스

이른바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 판결로 논란이 된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이 29일 취임 44일만에 전격 사표를 제출했다.

앞서 장 법원장은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의 당시 항소심 재판부였던 광주고법 제1형사부 재판장을 맡아 허 전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하면서 벌금 미납 시 노역 유치금을 일 5억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빚었다.

뿐만 아니라 장 법원장은 2007년 허 전 회장이 수장으로 있던 대주그룹이 건설한 대주아파트로 이사하고 난 후 기존 아파트를 대주그룹 계열사인 HH개발에 판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법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장 법원장은 29일 사표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 입장서를 광주지법 공보관을 통해 언론에 보냈다.

장 법원장은 입장서에서 “최근 저를 둘러싼 보도와 관련해 한 법원의 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사의를 표명함과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황제 노역’ 판결 논란에 대해서는 “양형 사유들에 대해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접근 없이 한 단면만 부각되고 지역 법조계에 대한 비난으로만 확대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파트 논란’에 대해 장 법원장은 “문제가 된 아파트는 정상적 거래로 취득한 것으로 어떤 이익도 취한 바가 없다”면서도 “이사 후 기존 아파트가 시세에 맞게 처분되는지에만 관심을 가져 거래 상대방을 주의깊게 살피지 못한 불찰로 물의를 일으킨 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7~9년 전 일이지만 은행대출 등 금융자료가 있어 설명이 가능했음에도 구체적인 확인 요청 없이 보도 된 과정은 매우 아쉽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장 법원장이 29일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대법원은 내부 논의 후 다음주 초 장 법원장의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 날 사표를 제출한 장 법원장은 광주일고-서울법대 졸업, 사법연수원 14기 출신으로 1985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용된 후 29년간을 지역법관으로서 광주고법 관할 지역에서만 일해온 인물이다. [ 시사포커스 / 유아름 기자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