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장급 검사 2명 피고발인 신분 소환…혐의 밝혀질 시 형사처벌 방침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조사 당시 사건의 수사와 공소를 담당한 부장검사급 공안부 검사 2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실시한다.
서울중앙지검 증거조작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29일 ‘유우성 간첩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한 이 모 부장검사 등 2명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수사팀은 이들 검사들에게 문서 위조 지시 및 개입, 묵인 및 방조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이번 사건의 공소를 담당한 공안1부가 ‘위조 의혹’을 받았던 증거 문서 세 건을 지난 27일 전격 철회하면서 해당 문서에 대한 위조 의혹을 사실상 인정함에 따라 검찰이 유 씨의 출입국 기록 및 출입국기록 사실 확인서 등 위조된 공문서 3건과 관련해 이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과 위조를 공모했는지,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검찰과 관련된 의혹을 해소하는 필요 범위 내에서 (조사)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 검사들이 “문서 위조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위조 개입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조사 후 문서 위조에 개입한 정황이 밝혀지면 형사처벌 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8일 예정된 유우성 씨에 대한 결심공판은 검찰이 유 씨에 대한 증거 철회 및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요청하면서 추가 심리를 결정, 최소 4월 말 께 되어야 재판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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