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우성 간첩사건’ 검사 불기소…‘제식구 감싸기’ 논란
檢, ‘유우성 간첩사건’ 검사 불기소…‘제식구 감싸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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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문서, 中 현지서 위조 이루어져 검사들에 혐의 적용 어려워’
▲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수사 및 공판을 담당한 공안부 검사 2명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 가운데, 이들을 불기소 처분하고 대신 내부감찰을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봐주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 뉴시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수사 및 공판을 담당한 공안부 검사 2명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 가운데, 이들을 불기소 처분하고 대신 내부감찰을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봐주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31일 <국민일보>, <동아일보> 등 복수 언론에 따르면 증거위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증거조작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29일 이 모 부장검사 등 공안부 담당검사 2명을 소환해 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앞서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이 중국 정부가 위조라고 판명한 ‘문제의 문서’ 3건을 정식 외교경로로 받은 것처럼 거짓 의견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공판 당시 이를 ‘정식으로 중국 당국에 요청해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거짓으로 말한 혐의로 지난 달 검찰에 고발함에 따른 것이다.

당시 수사팀은 이들 검사에게 문서 위조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이를 알고도 증거로 채택했는지 등에 대해 추궁했으나 해당 검사들은 “공판을 진행하는 동안 증거가 위조된 사실을 몰랐다”, “국정원의 해외 정보활동 부분이라 기밀이 필요했을 뿐 속이려 한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극구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사팀은 ‘위조’로 판명된 증거 문서 3건이 국정원 협조자를 통해 중국 현지에서 위조가 이루어졌고 이를 국정원을 통해 전달받은 만큼 해당 검사들에게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들 검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는 한편, 대신 이들을 감찰부로 넘겨 징계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지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31일 증거 위조를 지시한 혐의로 국정원 대공수사팀 김 모 과장과 국정원 협력자로 알려진 김 모 씨를 기소하는 한편, 이번주 내로 증거위조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 시사포커스 / 유아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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