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초·중·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독도’ 관련 서술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 결과 오류 292건을 적발, 이를 수정했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전문 기관에 의뢰해 초·중·고 사회과(사회·역사·한국사·동아시아사·한국지리·각종 부도) 교과서 110종에 포함된 독도 관련 서술을 검토해 총 292건의 오류를 적발하고 이를 수정·보완 조치 했다.
이들 중 다수의 교과서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억지라는 점을 명확히 하지 않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쓰거나 독도를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라고 명기하는 등의 오류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예로, 교학사가 출판한 중학교 역사(하)에서는 ‘러·일 전쟁 중 독도를 무인도로 규정하고’라는 서술이 적발돼 이를 ‘러·일 전쟁 중 독도를 무주지로 규정하고’로 수정했다.
또한 두산동아 중학교 사회 2는 ‘1981년부터 독도에 주민이 생겼다’는 부분을 ‘1965년 최초로 민간인이 독도에 거주하기 시작했고 1981년 독도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독도 주민이 되었다’라고 다소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보완했다.
아울러 비상교육 중학교 사회 2, 지학사 중학교 사회 2, 교학사 고교 동아시아사 등에는 독도가 분쟁지역이 아니라는 정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독도와 관련된 사안을 ‘독도 문제’로 표현하거나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서술하지 않은 점이 지적되며 이를 수정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이번에 오류가 적발된 교과서는 중학교 교과서가 174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교 117건 및 초교 1건 등으로 집계됐다. [ 시사포커스 / 유아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