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갤럭시19만 판매’ 허위광고 판매사이트 고소
SKT, ‘갤럭시19만 판매’ 허위광고 판매사이트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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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부정경쟁방지법·상표법 위반”
▲ SK텔레콤이 갤럭시S5를 19만원에 판매한다고 허위광고를 올린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고소했다 ⓒ삼성전자

SK텔레콤이 갤럭시S5를 19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한 온라인 휴대폰 판매 사이트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A사이트를 표시광고법·부정경쟁방지법·상표법 등 위반 혐의로 28일 오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이트는 출고가가 86만6800원인 갤럭시 S5에 15만 여 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71만 원에 판매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만원에 단말기를 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했다. 또 'SK텔레콤', 'T월드' 등 로고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SKT 영업정지 전 마지막 정책" 등의 표현으로 SK텔레콤의 할인 정책인 것처럼 소비자를 혼동케 했다.

SK텔레콤은 고소장에서 "이 온라인 사이트는 요금 할인을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표현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등 표시광고법을 위반했으며, 'T월드'·'생각대로T' 등 SK텔레콤의 서비스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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