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 구입 영수증관련 증빙서류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짝퉁 어그를 판매한 티켓몬스터(이하 티몬) 직원과 법인이 기소됐다.
3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어그의 가품을 판매해 상표법을 위한 소셜커머스 티몬의 상품 기획 담당자 한모씨와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지난 5일 티몬의 직원의 상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연말 티몬이 직 배송 상품으로 판 짝퉁 어그는 개당 8만~9만원에 판매됐으며 검찰은 약 9000여 점이 2012년 10월부터 12월까지 두 달 동안 팔려나갔다고 전했다.
이에 티몬측은 6차례에 걸쳐 총 9000여 켤레가 팔린 가품에 대해 전액 환불조치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짝퉁 어그 판매금액은 총 1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티몬측은 정품 구입 영수증관련 증빙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짝퉁의심 댓글이 게시되었을 때도 감정의뢰 없이 6차례에 걸쳐 물건을 판 혐의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는 외국산 물품 해외 직구입 추세에 부흥해 여러 소셜 커머스 업체에서 해외 직배송 판매 수량 및 판매 종목 등을 대폭으로 증가시키는 추세”라 전하며 “매출 신장에만 치중한 나머지 소비자들의 소셜커머스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상거래질서 저해 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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