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7년 전 ‘무혐의’ 처분으로 끝난 대주그룹 계열사 간 ‘자금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재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31일 드러났다.
검찰은 최근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으로 논란이 된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던 중 대주그룹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전인 2007~2010년동안 부도를 막기 위해 계열사 간 부당지원을 통해 횡령‧배임이 벌어진 정황을 파악했다. 이에 법원에 대주그룹 계열사의 당시 법정관리 관련자료를 요청해 계열사 간 자금흐름을 살펴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당시 검찰은 대주그룹 계열사인 대한시멘트와 대한페이퍼택이 각각 473억, 307억원을 담보 없이 대주건설에 빌려줬다가 이를 받지 못했다는 고소에 따라 허 전 회장 등 회사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수사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대주건설이 수도권 및 부산, 경남, 전남 등에서 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으며 경기도 용인 공세지구 대규모 아파트 수입으로 약 7000억원 대 수익이 예상된다고 판단, 대주건설이 손해를 예상하고 무담보 대출을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2008년 8월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으나 주택 경기가 살아나면 대여금을 회수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피의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2007년 대주그룹은 이미 신용등급이 추락해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현실이었던 탓에 수익은 커녕 1500억원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처한 바 있다.
한편 사건을 수사중인 광주지검 측은 “(배임 건에 한정해서가 아니라) 허 전 회장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재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시사포커스 / 유아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