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중 징계위서 파면·해임·정직 중 처벌 수위 결정

제자를 성희롱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으나 올해 1학기에도 강의를 진행하며 비난을 받았던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A교수가 직위 해제됐다.
서울대는 31일, 제자를 성희롱 한 혐의를 비롯해 학교 규정 상 금지된 개인교습 등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A(49)교수에 대해 인권센터와 교수윤리위원회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징계 의견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해당 교수의 행동이 대학 교원으로서 품위유지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중징계 요청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교수는 ‘중징계 의견으로 징계위에 회부될 시 해당 교수의 직위를 해제해 강의활동 직무를 할 수 없다’는 서울대 학칙에 따라 징계위에 회부된 즉시 직위가 해제되어 현재 개설된 강의에 나설 수 없다.
서울대는 이르면 다음주 중 징계위를 열고 A교수의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징계위는 파면‧해임‧정직 중 해당 교수의 혐의 등을 감안해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서울대는 이와 관련해 “이런 문제가 발생해 송구스럽다”면서 “향후 교육윤리 문제 등을 성악교육정상화 특별위원회 의제에 포함해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 / 유아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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