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편집성 인격장애'가지고 있어...
1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정환 판사는 약 1년간 112에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80대 A(80)씨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A씨의 양형이유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112에 총 74회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A씨는 작년 11월 기소되었다.
A씨는 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하루에 4차례 이상 112에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들을 골탕먹였다.
작년 3월 16일 오전 11시부터 4시까지도 특정 주민들이 경찰관들과 성관계를 했다거나 자신의 고추밭에서 도둑질을 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자세한 조사결과, A씨는 편집성 인격장애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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