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전면 무효화 재심명령

코오롱이 미국의 화학업체 듀폰과의 1조원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미국 연방법원은 지난 1심 판결에 코오롱에 아라미드 영업비밀 관련 법적 책임을 물어 9억2000만달러를 배상하고 아라미드 제품 생산과 판매를 금지시켰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이 같은1심 판결을 전면 무효화하고 재심을 명령했다.
또한 파기 환송심에서는 1심 재판을 맡았던 판사를 배제하도록 명령했다.
듀폰은 2009년 코오롱이 방탄용 섬유인 아라미드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 소송과 배상, 아라미드 생산과 판매 금지 등 총 3건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듀폰은 퇴사한 자사 엔지니어를 코오롱이 고용한 점을 들어 코오롱이 영업 비밀을 빼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코오롱도 듀폰을 상대로 아라미드 섬유시장 독점금지 소송을 냈다.
아라미드는 초강력 합성섬유로 강철보다 강도가 높고 내성도 강하다.
코오롱은 “항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재심에서 1심 재판에서 배제된 증거들을 제출할 수 있게 돼 보다 공정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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