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KT 회장 불구속 기소
이석채 전 KT 회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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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액수 103억5000만원, 횡령액수 27억5000만원
▲ 이석채 전 KT회장이 불구속 기소됐다ⓒ뉴시스

이석채 전 KT회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15일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회사에 손실을 입히고 거액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이석채 전 KT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8월~2012년 6월동안 사업 전망이 부정적인 다른 회사 3곳의 주식을 고가에 매수함으로써 KT에 103억5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끼쳤다.

또한 2009년 1월~ 2013년 9월까지 KT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지급한 돈 중 27억5000만원 중 일부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에 로비를 한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서울지하철 5~8호선 역사와 전동차에 광고 사업권을 임대하는 스마트애드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예상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사업을 지시해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정 펀드에 감정가의 75%만 받고 사옥을 넘겨 KT에 869억 원의 손실을 안긴 혐의가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전 회장은 8촌 친척인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이 설립 또는 지분을 보유한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과 사이버MBA(현 KT이노에듀) 등을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적정가보다 비싼 값에 인수해 막대한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배임액수가 103억5000만원, 횡령액수가 27억5000만원이라고 판단했으며 지난 1월 이 저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한 바 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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