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이재현 회장, 3차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발
CJ 이재현 회장, 3차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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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법 “연장사유 인정 어려워”
▲ CJ 이재현 회장의 3차 구속집행 정지 연장이 불발됐다ⓒ뉴시스

CJ 이재현 회장의 3차 구속집행 정지 연장이 불발됐다.

30일 서울 고법 형사 10부는 1657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3차 구속 집행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서울 고법은 “전문심리위원들 및 서울구치소 등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특별히 연장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허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2월 14일 서울중앙지법은 1657억 원의 탈세·횡령 혐의로 기소된 CJ그룹 이재현(54)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60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 회장이 수천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546억 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 원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횡령한 혐의다.

이 회장의 지시로 해외 비자금 조성 관리 업무를 총괄한 CJ홍콩 법인장 신동기(58)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범행에 담한 성모(48) 재무담당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각 벌금 250억 원과 50억 원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이 회장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두차례에 걸쳐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하고 자택과 서울대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아왔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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