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항소심서 무죄 주장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항소심서 무죄 주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받아
▲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뉴시스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30일 서울 고법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박 회장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박 회장 변호인 측은 “금호피앤비화학 대표가 회사의 손해발생을 인식하고 박 회장의 아들에게 대출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 같은 대출에는 고의와 미필적 인식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호피앤비가 박 회장 아들에게 대출한 부분은 민사적으로 보면 원리금이 반환됐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형사적으로 보면 고의와 과실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던 만큼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박 회장은 금호석화 회장으로서 솔선수범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박 회장이 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금호피앤비화학은 박 회장의 지시에 따라 그의 아들에게 담보제공을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막연히 대여를 했다”며 “당시 박 회장 아들의 재산 상태가 좋았어도 이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대여 상대방에 대한 재산 상태에 따른 회수가능성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인데 1심은 일부 대여액에 대해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 이유를 수렴하여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1심은 박 회장의 34억 원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