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회장, ‘아시아나 대표’ 소송서 또 웃다
박삼구 회장, ‘아시아나 대표’ 소송서 또 웃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시아나항공 대표 선임 주총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 승소
▲ 형제간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왼쪽)이 동생인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오른쪽)에게 아시아나항공 대표 선임 관련 소송에서 다시 한 번 웃었다. ⓒ뉴시스

동생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여러 건의 형제간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아버지인 고 박인천 창업회장의 31주기를 하루 앞두고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선임 관련 소송에서 또 한 번 승소했다.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아시아나항공의 2대 주주인 금호석유화학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박삼구 회장의 대표이사 선임은 무효”라며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삼구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의 대표 선임을 둘러싼 소송전에서 다시 한 번 웃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은 주총 당일 주주확인표를 교부하는 등 출석 주식과 주주 수를 집계하고 위임장을 확인했으며, 의사 진행 발언 제한은 주총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박삼구 회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청구가 재차 기각당한 데 이어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 1심에서도 패소하게 됐다.

지난해 3월 아시아나항공은 주주총회를 열어 박삼구 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고, 당시 30.08%를 보유한 1대 주주 금호산업 등의 찬성으로 이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2대 주주(12.61%)인 금호석유화학은 “주총 당시 출석 주주와 주식수를 확인하지 않았고 이사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표결에 부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아울러 아시아나항공 측이 주주들의 의사진행 발언도 묵살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4월 주총 결의 부존재 소송,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중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금호석유화학은 지난해 9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기각된 후 항고했지만,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기각됐고 현재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이날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중이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판결은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회장의 아버지인 고 박인천 금호그룹 창업주의 31주기를 앞두고 내려졌다는 점에서 다른 의미로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

금호그룹을 일궈낸 박인천 금호그룹 창업주의 31주기인 오는 16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에 위치한 금호고등학교(죽호학원)에 있는 선영에서 추모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30주기였기 때문에 크게 거행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박삼구 회장과 가족들, 사장단 등의 임원들 정도만 참석해 추모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추모식에서는 금호아시아나그룹 전현직 임직원과 죽호학원 산하 학생, 유가족, 강운태 광주시장 및 박준영 전남도지사 등 정·재계 및 문화계 인사 등 1000여명의 추모객이 참석한 바 있다.

반면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 측은 지난 12일 이미 아들 박준용 상무, 고 박정구 금호그룹 회장의 장남 박철완 상무 등과 함께 먼저 추모식을 거행해, 지난달 고 박성용 명예회장의 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양측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게 됐다. 박찬구 회장 측은 지난해에도 3일 먼저 선영을 찾아 따로 추모행사를 가진 바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