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전 회장 재산, 확인되면 자금 회수할 것”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세모 그룹의 법정관리가 끝난 지난 2009년 각서를 받고 유병언 전 회장의 채무 147억 원 상당의 채무를 탕감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예보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은 1997년 세모그룹이 부도를 맞아 1999년 법정관리에 들어가 법정관리 기간 10년 동안 세모는 745억 원의 채무를 탕감 받았다.
이에 예보는 유 전 회장으로부터 ‘추가적 재산이 발견되면 채무 감면을 무효로 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140억 원 가량의 채무를 탕감해 주었다고 전했다.
이 같은 탕감은 유 전 회장이 지난 2009년 6억5000만원을 갚을 테니 나머지는 탕감해 달라며 추가적 재산이 발견되면 채무 감면은 무효로 하겠다는 내용의 채무조정요청서를 예보에 제출하며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유 전 회장 명의의 재산은 없었으며 예보는 주기적으로 재산 조사를 했지만 유 전 회장의 재산을 발견하지 못했다.
예보 관계자는 “검찰조사를 통해 유 전 회장이 차명으로 돌려놓은 재산을 확인하고 있고 예보도 금융거래정보 일괄조회를 통회 조사하고 있다”고 전하며 “유 전 회장의 재산으로 확인이 되면 자금을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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