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적발 피해자만 거의 3000명

고수익을 미끼로 한 허위 광고로 재택 아르바이트생들을 모집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7일 공정위는 재택 아르바이트생들을 모집하며 소속 회원 수와 지급수당을 포함 허위 과대·과장 광고를 한 2곳의 사업장에 표시광고법 위반혐의로 과징금 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과징금 부과 업체 두 곳은 위즈니온과 스마트러쉬로 이들 업체는 하루 2시간만 일해도 월 100만원의 수당을 올릴 수 있다고 고수익을 미끼로 재택근무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광고와는 다르게 홍보 댓글 한 건당 400~1000원의 수당을 지급했으며 실제 100만 원 이상을 지급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런 방식으로 위즈니온은 1289명, 스마트러쉬는 1454명의 회원의 모집해 피해자는 총 2743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회원 가입 조건으로 휴대폰 개통이나 일정 금액의 회비를 내도록 요구했다.
이에 공정위는 업체들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의 6분의 1 크기로 4일간 공표하도록 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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