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靑 ‘채동욱 아들 정보’ 열람 무혐의…방패막이 수사 논란
검찰, 靑 ‘채동욱 아들 정보’ 열람 무혐의…방패막이 수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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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열람한 청와대 관계자 "정상적인 특별감찰"로 무혐의
▲ 검찰은 지난 7일 채동욱 아들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 "정상적인 특별감찰"이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뉴시스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아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청와대 관계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청와대 방패막이 수사라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조기룡 부장검사)7, 김 모 경정을 비롯한 각 수석실 관계자들과 서면조사만 했으며, 채 군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청와대의 행위는 정상적인 특별감찰이라며 무혐의 처분 했다.

검찰은 임씨(채군의 어머니)의 변호사법 위반 첩보와 관련된 감찰활동이라며 정황이나 간접사실을 종합했을 때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며 설명했다.

이와 같이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의 정당한 감찰활동으로 보고 무혐의 처분했으며 청와대 수석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서면 조사만 했다.

이 가운데 채 군과 그의 모친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검찰 수사가 꼬리자르기로 마무리 짓는 형국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해 채 군의 가족관계등록부, 학생생활기록부 내용을 불법으로 열람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오영 전행정관, 서초구청 조이제 전 행정지원국장, 그리고 국정원 송모 정보관 등 3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그쳤다.

검찰은 이들의 불법 정보열람은 청와대의 정상적인 특별감찰과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한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또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채 군의 어머니  임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임 씨는 가정부를 협박해 본인의 채무를 면제받고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챙겨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지역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채 전 총장 뒷조사 사건과 임씨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인데 같이 처리해 발표한 것은 민망한 일이며 뒷조사 사건이 시끄러워지면 찍어 누르기 위해 임씨 사건을 활용한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채동욱 검찰 총장 재직 중이던 지난해,  당시 검찰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가 정보원장 등을 기소한 바 있다. 기소 직후인 지난해 6월 말~7월 초 민정수석실 김 경정이 경찰을 통해 임씨의 주민등록정보 등을 조회했으며, 지난해 624일 교육문화수석실에서 채군의 학교생활 정보 수집했다. 또 고용복지수석실 627일 임씨의 건강보험 가입자격 정보를 취득했다 [시사포커스 / 권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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