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현대차 투싼 ·한국지엠 크루즈 ‘리콜’ 조치
국토부, 현대차 투싼 ·한국지엠 크루즈 ‘리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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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투싼(왼쪽)과 한국지엠 크루즈의 결함 부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한국지엠이 제작·판매한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투싼(12만2561대)의 경우 경음기 커버가 적절하게 장착되지 않아 경음기 커버가 이탈할 수 있으며, 에어백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됐다.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26일 사이에 생산된 투싼의 소유자는 5월 20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경음기커버 고정볼트 조임)을 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의 크루즈에서는 우측 동력전달축의 재질결함으로 인해 급격한 가속 또는 제동 시 충격으로 동력전달축이 파손돼 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위험성이 발견됐다.

2013년 10월 15일부터 11월 13일까지 생산된 574대가 해당된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5월 20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현대차와 한국지엠은 자동차 소유주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주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차와 한국지엠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결함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 알리미’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전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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