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내용 앞뒤 안맞고, 취기 느껴져 허위신고로 판단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저녁 7시 56분경 A(58)씨가 112상황실로 전화해 “지인에게 들었는데 유병언 전 회장이 밀항을 준비하며 사하구 감천항 인근 모텔과 음식점에 머물고 있다”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신고로 부산 경찰은 비상이 걸렸다. 사하경찰서 소속 15명의 경찰들은 즉시 순찰차 6대와 형사기동차량 1대를 동원해 수색작업에 펼쳤다.
112상황실은 경찰들이 수색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자세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A씨와의 전화연결을 계속했지만 A씨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고 취기가 느껴지는 등, 해당 신고를 허위로 판단했다.
이에 A씨의 위치를 파악한 경찰은 자택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신고했던 내용에 대해 “지인에게 들은 사실을 전한 것”이라며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시사포커스 / 권노은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