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7일까지 입법예고

화물차로 보험사기를 벌일 시 화물차에 대한 허가가 최소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같이 시행핸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28일부터 7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안은 화물차를 이용한 보험사기를 한 자는 허가가 취소되며 위수탁 계약서를 교붙이 않은 경우도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직송운송에 예외규정이 추가돼 1대 사업자 소유차량이 1년 이상 장기계약을 체결할 시 직접 운송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권익 침해방지를 위해 허가기준대수 1대 이상을 초과할 시 초과부분에 대한 양도 양수가 금지된다. 폐차와 대차 동시 신고가 부득이할 경우 2개월 내에서 연장토록했다.
입법예고안은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쯤 공포, 시행될 계획이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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