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기획 때부터 서로 역할 배분 후 운전대 잡아
27일 대전지검 형사3부는 A(20)씨 등 4명을 중고생에게 차량을 제공해 무면허 운전을 하도록 한 뒤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모두 17명을 적발했고, B(21)씨 등 달아난 일당 2명을 지명수배 했다.
이들은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대전지역에서 모두 7차례에 걸쳐 중고생 등 미성년자에게 자신의 차량을 제공해 운전을 하도록 시켰고 일당 가운데 한명이 자전거를 타고 나와 부딪혀 사고를 유발하고 부모들에게 합의금 629만원을 받아냈다.
이들은 조사결과 범행기획에서부터 서로 역할을 배분해 운전대를 잡은 학생들을 미리 약속된 범행 장소로 유인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검찰 관계자는 “무면허운전으로 검찰에 송치된 학생의 사건을 수사하던 중 속칭 ‘보험빵’ 일당을 적발했다”며 “교통사고를 가장한 동종 수법의 범행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