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명령 무시하고 달아나다 50대 여성 쳐…현재 치료 중

18살 소년이 수배차량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수배차량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A(18)군을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전날 24일 오후 9시 50분께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풍역 인근 도로에서 수배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의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2km 넘게 달아나던 중에 김모(54·여)씨를 치고 주차된 승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군이 운전한 수배차량은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었으며, 지난해 7월 A군이 해당 차량을 몰고 가출하자 A군의 아버지가 차량수배 신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를 당해 머리 등에 부상을 입은 김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군은 집으로 돌아온 뒤 수배 신고를 해제하지 않았으며, 차적 조회로 수배 차량을 확인한 경찰에 의해 붙잡힌 것으로 밝혀졌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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