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판단을 받고 싶다"

1,2심 무죄가 선고된 유우성(34)씨가 검찰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 추가 기소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에 참여재판 신청서를 냈고 “국민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며 참여재판 신청 이유를 전했다.
검찰은 2005∼2009년 탈북자들의 부탁을 받고 26억 7000만 원을 불법 입출금한 혐의로 지난달 유씨를 추가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18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참여재판에 관한 변호인과 검사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한편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아직 받지 않았다”며 “본격적인 심리가 꽤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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