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포함해 구매자 8명까지 모두 불구속 입건
8일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44)를 구속하고 일당 B씨(49)와 C씨(37) 등 구매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작년 4월부터 7월까지 A씨는 중국에 있는 판매총책 D씨(42)로부터 필로폰 약 24.7g을 받아 이 중 약 15g을 구매자인 B씨 등 8명에게 택배로 배송했다.
경찰 조사 결과, 판매총책 D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이어트에 효능이 있다”며 필로폰 판매 글을 올렸고 국내에 있던 A씨와 B씨가 각각 역할을 분담해 배송과 대금 인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검거된 구매자 8명 중 5명은 마약 전과가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며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필로폰을 구입할 정도로 마약 노출이 늘어났다”고 전했다.
실제로 구매자 C씨는 평범한 회사원인 것으로 밝혀졌고 그는 이메일을 통해 D씨로부터 상세한 투약 방법까지 조언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아직 잡히지 않은 판매총책 D씨의 행방을 쫓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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