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 등 모든 혐의 부인
2014년 4월 16일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탈출했던 선장 이준석(69)씨 등 선원 15명이 사고 56일 만에 처음으로 재판에 섰다.
10일 오후 2시 세월호 선장 등 선박직 선원 15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광주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됐다.
검찰은 이씨와 1등 항해사 A(42)씨, 2등 항해사 B(47)씨, 기관장 C(54)씨 등 4명에 대해 살인, 살인미수, 수난구호법위반죄 등을 적용하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 때 이들의 죄가 인정된다면 이들에게는 사형 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선장 등 4명은 변호인을 통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 등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이밖에 다른 피고인 11명도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위반 등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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