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최고 무기징역…‘특례법’ 29일부터 시행
아동학대 최고 무기징역…‘특례법’ 29일부터 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불이행시 500만원 과태료

학대받는 아동을 신속하게 구하고 가해자를 엄벌하기 위해 형사 처벌이 강화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9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특례법은 아동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아동학대 치사죄와 학대 행위로 아동을 크게 다치게 한 아동학대 중상해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됐다.

가해자 처벌이 강화돼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할 경우 5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아동학대 중상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엔 징역 3년 이상의 형에 처한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 및 아동보호 기관이 함께 현장에 가서 가해자의 잠재적인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피해 아동을 즉시 격리할 수 있게 했다.

이때 피해 아동이 피해 현장으로 되돌아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법원이 최대 4개월 동안 부모의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특례법은 어린이집이나 학원 교사 등 아동보호시설 종사자를 신고 의무자로 지정,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