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불이행시 500만원 과태료
학대받는 아동을 신속하게 구하고 가해자를 엄벌하기 위해 형사 처벌이 강화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9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특례법은 아동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아동학대 치사죄와 학대 행위로 아동을 크게 다치게 한 아동학대 중상해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됐다.
가해자 처벌이 강화돼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할 경우 5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아동학대 중상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엔 징역 3년 이상의 형에 처한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 및 아동보호 기관이 함께 현장에 가서 가해자의 잠재적인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피해 아동을 즉시 격리할 수 있게 했다.
이때 피해 아동이 피해 현장으로 되돌아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법원이 최대 4개월 동안 부모의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특례법은 어린이집이나 학원 교사 등 아동보호시설 종사자를 신고 의무자로 지정,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