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 비리’ 임영록 前 KB회장 이메일 압수수색
‘전산 비리’ 임영록 前 KB회장 이메일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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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교체 과정에서의 절차, 보고자료 등 조사
▲ KB국민은행의 주전산기 교체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임영록 前 KB회장의 이메일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뉴시스

KB국민은행의 주전산기 교체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영록(59) 전 KB금융지주 회장의 이메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서구 염창동 국민은행 전산센터에 수사팀을 보내 임 전 회장의 이메일 내역을 확보했으며 이를 분석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B금융지주 사장 임기 시작부터 최근까지 임 전 회장이 주고받은 이메일의 기록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메일 분석을 통해 국민은행 주전산기 시스템 교체 과정에서의 적법한 절차, 은행 이사회 보고자료 등에 대한 위법행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국민은행 직원 등 참고인 여러 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임 전 회장이 진행했던 다른 사업에서도 금품 로비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회장과 관련된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 한차례 더 압수수색한 것”이라며 “아직 임 전 회장의 소환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임 전 회장은 국민은행 전산시스템을 IBM에서 유닉스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유닉스 시스템의 문제점을 고의로 누락·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금융소비자원은 지난 5월 업무방해 혐의로 임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사외이사 전원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금융감독원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김재열 전무(CIO), 문윤호 KB금융지주 IT기획부장, 조근철 국민은행 IT본부장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물어 임 전 회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임 전 회장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이후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등기이사직에서도 사퇴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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