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기사와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월호 유가족 3명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2일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한 김병권 전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데다 사회적 약자인 대리기사의 싸움을 말리는 선량한 시민들에게도 집단적으로 폭행을 가해 피해를 입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월호 유족들이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객관적 위치에 있는 목격자의 진술로 확인되는 범행까지 일부 부인하는 등 거짓 진술을 반복한 점에 비춰 증거 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유가족 측 양홍석 변호사는 “CCTV나 목격자들이 증언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도주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영장 발부에 신중하게 고려해달라”고 변호했다.
또한 양 변호사는 “영장청구 사실 중에서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 조사 과정에서 밝힌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했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들은 지난 17일 0시40분께 영등포구 여의동 KBS별관 인근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 행인 2명과 시비를 벌이다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이들에 대한 신병 확보를 위해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17일 영등포구 여의동 KBS별관 인근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와 행인 2명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서울남부지 검은 이들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폭행)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