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에 폭행당한 대리기사, 김현 의원 고소
세월호 유족에 폭행당한 대리기사, 김현 의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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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을 상해의 공범으로 봐야 한다”
▲ 세월호 유가족에 폭행당한 대리운전 기사 이모(52)씨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현 의원을 고소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세월호 일부 유가족에게 폭행을 당한 대리운전 기사가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29일 대리운전 기사 이모(52)씨의 변호인 김기수 변호사는 김 의원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씨 측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김 의원의 명함을 뺏으라는 말과 함께 폭행이 시작됐고, 김 의원이 직접 명함을 낚아채는 모습도 CCTV에 잡혔다”며 “김 의원을 폭행과 상해의 공모공동정범(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소의 핵심 내용은 김 의원이 유족들과 공동정범(공범)이라는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에 보면 직접 때리지 않아도 폭행을 적극 만류하지 않았다면 공범으로 취급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9일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가 김 의원을 폭행과 상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의원을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해 업무방해나 상해 방조 등의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이번 고소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내려 보내 이전 고소건과 병합할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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