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과서 순위추천’ 교사 권한 삭제
교육부, ‘교과서 순위추천’ 교사 권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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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한국사 교과서 선택할 가능성 열어 주기 위한 조치”
▲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발송한 ‘교과용 도서 선정절차 매뉴얼’에서 교사들이 교과서를 추천하는 권한을 삭제했다. ⓒ교학사

교육부가 학교에서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교사가 순위를 올리지 못하도록 매뉴얼을 변경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8월 전국 시·도 교육청에 보낸 ‘교과용 도서 선정절차 매뉴얼’에서 교사들의 교과서 순위추천 권한을 삭제했다.

기존에는 교과서를 선정할 경우 해당 교과 교사로 구성된 교과협의회에서 교과서 후보군을 순위를 매겨 3배수로 추천하고,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선택을 해왔다.

그러나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발송한 매뉴얼 상에서는 ‘교과협의회가 교과서 3종을 선정한 후, 순위를 정하지 않고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에 이를 추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교육부가 학운위에서 교과서 순위를 매기도록 한 조치는 한국사 교과서만을 염두에 둔 조치”라며 “결국 학교장의 이념적 판단과 입김으로 한국사 교과서를 선택할 가능성을 열어 주기 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교조는 “교과서 선정은 교사들의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한 가장 본질적인 교사의 영역”이라며 “교육부는 더 이상 교학사 교과서 비호를 위한 얄팍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한국사가 필수로 전환된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이에 해당된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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