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카카오톡 대화내용 저장 2~3일 ‘단축’
다음카카오, 카카오톡 대화내용 저장 2~3일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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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집행을 하더라도 대화내용 제공 거의 불가능”
▲ 다음카카오는‘사이버 검열’논란에 대한 조치로 대화내용 저장기간을 2~3일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다음카카오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의 사용자 정보 보호를 위해 대화내용 저장기간을 2~3일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2일 다음카카오는 기존 카카오톡의 대화 내용이 저장 기간인 5~7일에서 단축하는 방안을 이달 안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검찰과 경찰이 실시했던 ‘사이버 검열’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실시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법원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거쳐 자료를 요청하는데 2~3일 이상 소요돼 영장 집행을 하더라도 대화내용 제공이 거의 불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카카오는 “앞으로는 수신 확인된 대화내용 삭제 기능 등을 포함한 프라이버시 모드를 도입하는 등 보다 강력한 사용자 정보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위에 한해 존재하는 자료 외에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영장에서 요청한 정보라도 이미 서버에서 삭제한 대화내용은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거듭 밝혔다.

또한 논란이 됐던 3000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두 달 치 카카오톡을 검열했다는 보도에 대해 “실시간 검열을 요청받은 바 없으며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기술상 불가능하다”며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수사대상자 한 명의 대화내용만 제공했을뿐 수사대상자의 카카오톡 친구 3000명의 대화내용을 제공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카카오톡 검열을 우려해 외국계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Telegram)’으로 빠르게 옮겨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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