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낸 시위금지 가처분 소송도 즉각 취하하라”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청소노동자들이 오전 6시부터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는 파업에 들어갔다.
6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청소노조)는 기자회견을 열어 “어린이병원 청소 업체 T사는 기존 근로 조건을 유지겠다는 도급 계약 위반과 함께 임금을 사실상 줄이고 단체협약 승계를 거부했다”며 “지난해와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을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새로운 단체협약이라며 사측이 제시한 내용에는 징계 및 해고 조항이 무려 40여개나 포함됐다”며 “임금을 올리는 동시에 시간 외 수당을 줄인다고 해 실제 임금인상 효과가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본관 노동자의 50%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단협유효기간에는 쟁의행위를 할수 없다’는 조항을 넣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까지 위반하고 있다”"며 “법원에 낸 시위금지 가처분 소송도 즉각 취하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서울대병원은 하청업체의 노사관계이기 때문에 개입할 수 없다고만 하지 말고 도급계약을 해지하라”며 “노동부와 노동청은 T사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서울대병원 청소노조는 지난 지난 8월25일부터 5일간 같은 내용으로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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