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 회장 ‘황제면회’ 논란
SK 최태원 회장 ‘황제면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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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월간 1778회, 일반인 신청 어려운 특별면회는 171회
▲ SK 최태원 회장, 17개월 동안 면회 1778회 ⓒ뉴시스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형을 확정 선고받은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복역기간 일평균 3.44회 면회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최태원, 최재원의 변호인 접견 및 특별면회(장소변경접견) 횟수」 자료에 따르면, 최 회장은 구속된 지난해 2월 4일부터 지난 7월 4일까지 516일 동안 특별면회와 변호인 면회를 합산해 총 1778회 면회를 했다.

또 같은 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SK그룹 최재원 수석부회장도 구속된 지난해 9월 30일부터 지난 7월 4일까지 278일 동안 총 935회의 면회를 했다. 일평균 각각 3.44회, 3.36회 면회를 한 꼴이다.

이 기간 이들의 장소변경접견(특별면회)은 각각 171회, 71회로 나타났다. 이는 미결수용자는 주 2회, 기결수용자는 주 1회만 특별면회를 할 수 있다는 법무부의 ‘수용관리 업무지침’(122조)에 어긋난다. 지침에 따르면 최 회장과 최 부회장은 최대 128회, 62회까지만 특별면회를 할 수 있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특별면회는 일반면회의 두 배인 30여 시간이 부여되고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는 등 여러 혜택이 있으나 일반인들은 허가를 받기 쉽지 않은 면회”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회장과 최 부회장은 이 기간 변호인 면회도 각각 1607회, 864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인 면회는 횟수 제한이 없지만 재벌들이 다수의 변호인을 선임하고 순차 대동하며 하루 3~4차례씩 면회를 해왔다는 게 서 의원의 주장이다.

서기호 의원은 “법무부가 일반인은 한 번도 하기 힘든 특별면회를, 재벌들에게는 업무지침을 초과하면서까지 과다 허가해 주었다”며 “법무부가 재벌들에게 황제 면회를 시켜주기 위해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고, 변호인 면회도 본래 취지를 벗어나 돈 많은 사람들에게 남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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