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 불출석할 가능성 염려해 조치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대해 출국을 금지시켰다.
14일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8월 초부터 10일 단위로 6차례에 걸쳐 출국금지가 취해졌으며 이달 15일 기한이 만료되자 이어서 3개월간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검찰은 산케이신문 본사로 발령이 난 가토 전 지국장이 출국금지가 해제될 경우 재판에 불출석할 가능성을 염려해 추가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8월 3일 가토 전 지국장은 박 대통령이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당일 연락이 닿지 않은 상황에서 전 남자 비서와 함께 있었다는 풍문을 기사로 올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10월 8일 가토 전 지국장이 그 칼럼을 관련 사실의 확인 없이 썼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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