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미이행 등 혐의 드러날 경우 형사 처벌 적용할 방침

경기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기 추락사고에 대해 경찰이 행사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18일 경기지방경찰청과 분당경찰서 수사본부는 사고 전날부터 행사를 주관한 이데일리 관계자 등 15명을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행사 개최 목적과 개요, 프로그램, 안전대책 등을 조사했다.
아울러 경찰은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자들을 계속해서 조사한 후 안전조치 미이행 등 혐의가 드러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형사 처벌을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27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 현장에서는 경기경찰청 광역과학수사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동원돼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현장 감식이 진행중이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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