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가족대책위 “유족참여 특별법 제정하라”
세월호 가족대책위 “유족참여 특별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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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밤부터 세월호 유족 무기한 농성 들어가
▲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가운데 유족참여를 보장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뉴시스

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가족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29일 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는 유족 50여명이 국회 본관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한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지난 28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으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검후보군 추천에 가족참여를 확실하게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에 관한 검찰의 수사결과와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됐지만, 그 부실함 탓에 세월호 참사에 관한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체 인양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는 이미 최후 1인의 실종자를 찾을 때까지 수색 등을 중단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며 “정부는 모든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인양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충분히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29일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에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은 ‘언제든지 만나주겠다’고 한 약속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전명선 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 위원장은 “진상규명 활동을 빨리 시작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한을 정해놓고 온전치 않은 특별법으로 시작하는 건 맞지 않다”며 “무엇보다 특별법의 내용이 우선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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