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열고 ‘세월호 3법’ 일괄 처리
국회, 본회의 열고 ‘세월호 3법’ 일괄 처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與野 쟁점 정부조직법 ‘시행일’, 예산안 심의 뒤 추진키로
▲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을 모두 처리했다. 사진 / 원명국 기자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을 모두 처리했다. 세월호 참사 발생 205일 만에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재적의원 총 251명 중 찬성 212표, 반대 12표, 기권 27표로 가결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적의원 총 249명 중 찬성 146표, 반대 71표, 기권 32표로 가결됐다.

유병언법(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은 재적의원 총 245명 중 찬성 224표, 반대 4표, 기권 17표로 처리됐다.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등을 위해 최대 18개월 동안 활동 가능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임위원 5명을 비롯한 특별조사위원 17명을 두며 위원장은 세월호유족이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진상조사위 활동과는 별도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세월호 특별검사를 임명해 최장 180일 동안 별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산하에는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여야 간 쟁점이 됐던 시행일 문제의 경우 현행 정부 조직법에 의거해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뒤 추진키로 하면서 이날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유병언법은 다중인명피해사고 발생 시 사고에 책임 있는 사람과 관련된 제3자에게도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몰수, 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정보,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요청, 압수, 수색, 검증영장의 도입 등 재산추적수단을 강화했다.

한편, 세월호 특별법이 처리됨으로써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보상·배상, 국민 안전을 위한 정부 개편, 범죄자의 재산 환수를 통한 피해자 지원 등의 기본적인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세월호 유가족 100여명이 지켜봤다. 세월호 특별법이 처리가 되면서 유가족 측은 국회 앞 농성을 철수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