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가족대책위)는 ‘세월호 특별법’이 가결·통과된 가운데 이를 수용키로 했다.
7일 가족대책위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통과된 ‘4·16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에 대해 반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가족대책위는 “마음 같아서는 이런 미흡한 법안을 당장이라도 거부하고 싶다”면서 “그러나 넉 달에 가까운 입법부의 고민과 하루라도 빨리 진상규명활동이 시작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고려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특별법에서 ‘진상조사위원회 내에 수사권 및 기소권 부여’라는 핵심 주장을 양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권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위원회의 인사와 재정을 담당할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여당 추천 상임위원이 맡게 됐다”고 특별법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향후 이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독자적인 진상규명활동을 벌여나가며 특별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하는지 철저히 감시할 예정이다. 또 국민적 관심 속에서 특별위원회가 자신의 권한 100% 활용할 수 있도록 활동할 계획이다.
가족대책위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그리고 안전한 사회건설을 위해서라면 몇 년 , 몇 십 년이 걸리더라도 계속 싸울 각오가 되어있다”며 “결코 포지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더불어 정부에 “끝까지 실종자 수색을 포기하지 말아달라”며 “실종자 가족들에게 여한이 남지 않도록 제대로 된 수색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가족대책위는 끝으로 따뜻하게 보듬어 주신 많은 국민들, 리멤버0416을 비롯한 60여개의 시민모임, 시민단체 활동가 등에게 감사를 표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