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민 아빠’ 김영오(46)씨가 세월호 참사의 일차적 책임자인 이준석 선장에게 법원이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고 징역 36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12일 김씨는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준석 선장은 배가 가라앉는 그 순간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 알았을 건데도 왜 살인죄가 적용이 안 됐는지 분통하다”며 “무려 304명의 희생자를 냈는데도 이 정도밖에 처벌이 안 되는 게 대한민국 현실”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고령이라고 해서 40년형, 50년형 때리는 것보다도 죄목이 다르지 않느냐”며 “살인죄로 해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 넣든지 그래야 저희가 마음이 놓이는 거지, 살인죄가 적용이 안 됐는데 실형 50년, 100년 때리면 뭐하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검찰의 입장은 전해 듣지 못했지만 304명의 세월호 탑승객이 사망했는데 그 누구도 그에 대한 마땅한 죗값을 받지 못했다고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항소를 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추진 중인 시행령과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말귀 하나가 다르다.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 이런 글 하나로 인해 청문회가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가 있다”며 “(정부가) 겉으로는 (진상규명을) 하는 것 같지만 속내로는 어떻게 하면 진상을 덮을까 하는 방법으로만 가고 머리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해경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재판에 대해서도 “123정장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해서 이 사건을 종료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실무자 처벌”이라며 “저희는 진짜 책임자를 처벌하고자 크게 외쳐왔고, 그보다 더 높은 직위에서 실제 통솔했던 사람들이 왜 구하지 않았는지 구하지 못했던 걸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고 힐난했다.
한편 지난 11일 세월호 변호인단이 재판부가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 ‘인정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하면서 항소심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아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