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78명 중 찬성 42표

분신사건과 경비원 대량 해고 논란이 있는 S아파트 경비원들이 잠정 파업에 들어간다.
28일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S아파트분회는 지난 27~28일 ‘임단협 체결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행한 결과, 투표권자 56명 중 찬성 42표(71.18%), 반대 11표, 무효 3표로 파업을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경비원 78명 가운데 휴가자 1명, 투표 거부자 2명을 제외하고 조합원 56명이 파업 찬반투표에 참여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노조는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조합원의 찬반투표와 노동위원회의 조정(10일, 연장시 20일)을 거친다. 이후 조정까지 성립되지 않으면 파업을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신현대아파트에서는 주민의 폭언에 시달리다가 한 경비원은 분신을 시도했다. 이후 치료를 받아오다가 한 달 여 만에 사망했다.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아파트 측은 경비원 전원에게 해고 통보를 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공고문이 게시판에 붙여져 논란이 확산됐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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