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지난해 12월 벌어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의 실형 판결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과 함께 여모(58·징역 8월)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와 김모(55·징역 6월·집행유예 1년) 국토부 조사관에 대해서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의 항소는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5개의 혐의를 적용,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이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해 이뤄졌다.
재판부는 총 5가지 혐의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항로 변경죄를 인정하면서도 최소 수준의 양형인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는 국토부 조사를 방해해 부실 조사를 초래했다는 혐의를 가리킨다. 지난 12일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편파적인 조사를 진행해 조현아 전 부사장의 위계가 없었다고 봤다. 나머지 4개인 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는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하면 양형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양형도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 역시 판결 직후 실형 선고에 불복, 즉각 항소한 바 있다. 따라서 검찰과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이 서로 항고장을 제출, 2심에서도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1심 재판이 사실을 오인하고 항로 변경죄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으며 양형 역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