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임위간 갈등까지…‘김영란법’ 처리 안갯속
여야 상임위간 갈등까지…‘김영란법’ 처리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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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적용범위 조정해야” vs 野 “정무위안 고수”

▲ 법사위가 주최한 김영란법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갑론을박을 펼치면서 적용 대상 확대를 두고 우려를 표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현재 ‘김영란법’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왔지만 적용대상이 공직자 외 사립학교교원과 언론인 등까지 포함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여야는 적용 대상과 처리 방안을 두고 당내 이견까지 겹쳐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여야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선을 그은 만큼 향후 여야 격돌이 예고된다.

◆공청회서도 갑론을박…국회 처리 ‘산 너머 산’

정무위로부터 김영란법안을 넘겨받은 법사위는 지난 23일 공청회를 열고 법적용범위를 놓고 갑론을박했다.

전문가들은 ‘김영란법’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적용대상이 정부 안에 비해 확대된 것을 놓고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법 적용의 실효성과 다소 모호한 조항을 지적하며 자칫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문제를 삼았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공청회에서 지적된 문제들은 정무위 안대로 입법 시행되면 일대 국민적 혼란과 사회적 진통을 겪어야 한다는 것인데 1800만명이 잠재적 범죄자가 된다고 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하나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에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은 “이 법에 대해 법적 잣대로 볼 것인가, 국민적 요구로 볼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 크다”며 “국민의 기준으로 보면 원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수 문제가 있더라도 국민들이 이것을 바란다면 이번에 한번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생각에서 국민을 기준으로 바라봐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김영란법 취지인 부정부패를 없어야 한다는 부분은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시간끌기다, 꼼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듣기에 거북하다. 국회에서 다양한 시각과 상반된 시각이 나오기 때문에 지혜를 모아 조금이라도 흠이 없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헌적이거나 두려움을 주는 법률이 생산이 안되도록 하는 것은 법사위의 가장 엄중한 책임”이라며 “2월 국회 처리 약속은 엄중하고 지켜야할 책무이기 때문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까지 포함하는 6인 또는 7인 협의체를 만들어 김영란법의 처리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정 의장은 23일 이 법사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김영란법 처리 방안과 관련해 “2월국회 마지막 날인 3월3일 법안을 가결한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그렇다고 졸속으로 입법하면 사문화될 수도 있다. 법사위에서 사실상 만장일치가 되도록 해야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법사위원장과 정무위원장이 포함되면 8인회가 될 수도 있겠다”며 “국회의장으로서는 과잉입법도, 졸속입법도 막아야 하지만, 가능한 한 위헌소지가 극소화되도록 하는 게 의장의 역할”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합의처리 최선”-홍일표 “여론 눈치 안돼”

▲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김영란법에 대해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여론 눈치를 보면서 통과 시키는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새누리당은 이른바 ‘김영란법’ 처리와 관련해 여야 합의를 강조하면서도 새누리당은 법 적용 대상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지도부와 ‘김영란법’을 처리할 당내 법사위 소속 당 의원들과의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를 거쳐 법사위로 올라간 만큼 절차에 따라 법사위 내에서 결론을 최대한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4일 유승민 원내대표는 원대대책회의에서 국회 법사위 홍일표 의원을 향해 “법사위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합의처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유 원내대표는 “법사위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으면 27일 주요당직자회의를 김영란법 관련 의총으로 대체할 생각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8인 협의체’, ‘전원위원회’ 등과 관련해서는 “당에서는 아직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김영란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일각에서는 김영란법 통과에 대한 국민 요구가 크기 때문에 정부 권한대로 통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꽤 있는데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나 논란의 소지가 많은 상황에서 이걸 무조건 여론 눈치를 보면서 통과 시키는 게 과연 국회가 해야 하는 일인가는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무조건적인 법안처리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 의원은 지난 23일 김영란법에 관한 공청회 결과,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금품수수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위배의 소지가 많고 또 그렇게 하는 외국의 입법사례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가족을 처벌하는 것, 그리고 민간 언론기관 종사자까지 포함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지적, 과태료부과 기관으로 권익위가 과연 적절하게 일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 국회가 만든 법안 중 500건 가까이가 위헌 판결”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문제없는 김영란법이지 문제 있는 것을 알면서 통과시키란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 의원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여야협의체 구성을 제안과 관련해 “이상민 법사위원장께서 급한 나머지 심사에 앞서 원내대표-의장을 만나서 조율을 시도하는데 그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며 “법사위 내에서 의견조율을 최대한 시도해보고 철저한 심사와 노력에 우선 집중해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각 당 지도부-의장과 협의 하는 게 순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원들을 향해서도 “선배 의원님들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에 가도록 돼 있다. 김영란법이라고 다른 트랙을 미리 생각할 필요가 없다”며 “우리가 노력해보고 안 되면 방법을 강구하는게 국회의 올바른 태도라 생각하고 이런 분위기 조성에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영란법을 두고 상임위 사이에서도 갈등을 빚어지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같은 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당연히 정무위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수정없는 처리를 촉구했다.

이어 그는 “이 법이 정무위를 통과할 때 ‘위헌 소지가 없다’는 게 정부의 공식 의견이었다”며 “정무위에서 신중하게 여러 검토를 거쳐 넘긴 만큼, 법사위에서는 국회법상 체계 등을 잘 검토해주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 “정무위 원안대로 처리…수정할 수도”

▲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은 김영란법의 광범위한 대상 적용에 대해 거듭 수정 의사를 밝히면서 당 지도부의 의견과 배치하고 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지도부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영란 법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정무위에서 통과된 안대로 2월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표도 “완벽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미뤄선 안 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도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하여 법사위원과 정무위원 간 연석회의를 가진 결과, 정무위 원안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3월 3일 여야합의정신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김영란법을 처리한다”며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계속 논의하여 합의를 존중하고, 여야합의가 안될 경우 정무위 원안으로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오랫동안 논의해온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국민께 약속한대로 반드시 2월 임시회 내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김영란법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면 이를 제거하는 등의 최소한의 수정을 거치겠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으면서 남은 기간동안 의견 조율에 힘쓸 전망이다.

새정치연합 소속의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김영란법 원안 취지를 살리면서도 위헌적 부분과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부분 등을 잘 다듬어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법안 내용의 수정의사를 밝힌 상태다.

그러면서 이 법사위원장은 “여야 전체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결단해야 할 때로, 양당 원내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법사위원장은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가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까지 확대된 데 대해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여야 모두는 서로의 입장차뿐만 아니라 정무위와 법사위에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입법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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